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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스원 ] 선급인출로인한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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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남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4-11-10 1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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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업체는 (주)에스원에 12년전인 2002년 6월 5일에 가입한후 계속이용하든중 다른용역업체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에 바꾸었습니다.바뀐용역업체에서 2014년 10월 13일에 (주)에스원에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10월 14일에 에스원에서 차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일방적으로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만 된다고 하면서 10월 13일에 해지요청을 받았으니 다음달 11월 13일 까지의 요금을 무조건 지불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당시엔 원래그런가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왜 내야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11월 3일에 담당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계속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만 된다고  또 그이야기는 10월 14일에 이미 끝난이야기라고 같은말만 계속하시는군요.
11월분 이용료는 벌써 10월 27일에 인출했는데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11월13일 까지의 요금을 제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불해주겠다는데 전 속이 갑갑하고 이런경우도 있나싶기도 하고  하도 답답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주)에스원의 연락처는  1588-3112 번입니다. 부디 저의 갑갑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측의 부당한 요금인출과 관련하여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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