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교육 ] 대성교육 영어과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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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운희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11-13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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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캠퍼스 형태로 파생되어 운영되는 대성교육(1600-6549, 032-428-2187) 이라고
신뢰를 갖게 하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담당 과외 선생님을 먼저 만나보고 수강결정을 하고 싶다고 했으나
결제를 해야 저희 자녀와 가장 잘 맞는 담당과외선생님을 배치해 줄 수 있다고 했으며
과외선생님이 배치되면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 학생과 선생님이 잘 맞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을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외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문제될 것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소속 강사가 300명 가량 있기 때문에 경력 많고 좋은 선생님으로 배치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배정받은 강사선생님은 소속 강사가 아니였습니다.
대성교육에서 많게는 3년 이상 소속강사로 과외를 했다라고 소개를 받았고 배정되어 오셨으나
대성교육소속 강사도 아니였고 과외카페를 통해 전화통화 한두번으로 연결 받아 온 선생님이셨습니다.
두 번에 강사배정이 대성교육이 말했던 계약시 설명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
신뢰가 깨진 상태로 계약을 해지를 통보했고 계약시 결제했던 카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차례 어렵게 통화가 진행되어 카드 취소를 해주겠다는 답을 들었으나 지금까지 카드 취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성학원측은 비록 관리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고 해도
교성교육지점 캠퍼스 관리가 이리 부실하면
이미지에 많은 손해가 있을거 같은데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소비자고발을 합니다.
대성교육(1600-6549, 032-428-2187)
첨부파일
- 농협카드사용내용.jpg (24.1K) DATE : 2014-11-13 10: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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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과외 관련한 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