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배송 중 루프박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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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오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1-12 12: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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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3일 경동택배로 부터 교토 루프박스제품을 받았습니다. 길이가 약 2.5 meter, 너비가 1.3 meter 정도의 큰 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쌍용자동차 구입시 사은품으로 받게 되어 있는 제품으로 밤에 아파트 입구에서 받았으며 박스로 포장되어 있어 택배기사가 떠나기 전에 파손 여부가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제품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보니 파손 된 부위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첨부 1.jpg, 2.jpg) 확인 후 바로 택배 기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파손된 부위의 사진을 메신저로 택배 기사에게 보냈습니다. 다음날 택배 기사와 통화를 하였으며, 택배 기사는 사무실에 보고하고 조치 하겠다고 했으며 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교토 루프박스 본사/ 경동택배 본사를 통해서 조치 요청을 하였으며, 최종 경동 택배 본사로부터 경동택배 거제 지사와 협의하여 배상 하기로 했으니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는 연락을 받고 한달 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렵게 경동택배 거제 지사 소장님과 통화를 하였는데 본 사실에 대해서 들은 바도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는 말씀을 합니다. 경동 택배 본사에서는 거제 경동택배 소장을 소환해서 조사까지 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만 하고 발뺌하는 것 같아 어찌해야 할 지 몰라 글을올립니다.
변상 요청서는 첨부 3.jpg와 같이 9월30일날 제출 되었습니다.
첨부 4.jpg는 자동차 계약서에 표기된 루프박스 내용입니다.
배송 도중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하면 조사를 나와 확인 하고 반품 및 물품을 교체해 줘야 마땅한데 서로 발뺌만 하고 있어 온전한 물건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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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에서의 물품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