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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명품세계일주 ] 해외여행중 구금에 대한 피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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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정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1-10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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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장가계 4박 5일 여행응 가다 일행 22명 전원은 (주)명품세계일주 직원이 단체비자를 전달하지 않아 무비자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중국 장가계 공항에서 통관을 못하고 2일동안 구금된 상태로 공안원들의 살벌한 감시속에서 보냈읍니다.3일째부터 비자가 도착하여 여행이 시작되어 강행군 속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회사와 대구공항에서 면담 요청을 하고 도착하니 회사 직원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읍니다.고객들에게 사과한마디 없이 인당 십만원을 보상하겠다고 여행사를 통해 전달 받았읍니다.항의를 해보았으나 속된 말로 배째라 입니다.요증음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다니 어이가 없고  불안속에 보냈던 2일을 생각하면 참을수가 없읍니다.심지어 자기네 직원 실수로 전달하지 못한 비자 제발급 비용도 추가로 경비가 들었다고 생색을 냅니다.
고객들 불편과 불안은 물론 해외에서 그런 추태를 보인것은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회사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고통을 주고도 사과는 커녕 고객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이런 회사를 고발하오니 고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놀라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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