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명품세계일주 ] 해외여행중 구금에 대한 피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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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1-10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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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 불편과 불안은 물론 해외에서 그런 추태를 보인것은 국가적인 망신입니다. 회사 잘못으로 고객들에게 고통을 주고도 사과는 커녕 고객들에게 마음대로 하라는 이런 회사를 고발하오니 고객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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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지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놀라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