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대행료는 왜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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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케이/투어비스 ] 발권대행료는 왜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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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서빈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25-02-19 15: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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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로 제주도-청주간 항공권을 검색하여 투어비스를 통해 에어로케이 항공권을 결재했습니다. 발권대행료가 1인당 1000원씩 3명 해서 3000월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케이로 부터 여행 10일전 (3월 1일자 비행기) 항공기 비운항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행사 및 타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한 사람은 그 사이트를 통해 환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그냥 참고 취소했는데, 발권대행료는 그대로 3000원 결재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취소되었는데 제대로 대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소비자가 발권대행료를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어로케이가 항공 취소를 결정했다면 대행사에 수수료까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항공사는 언제든 비행기가 취소되어도 대행사를 이용한 사람들의 수수료는 그대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몇천원이라서 따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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