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백 ] 한달 무료드셔보고 불만족시 삼개월분은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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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석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11-13 22:27:10
본문
당뇨가 좋아진다고 해서 전화 문의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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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카드로 선결재를 해서 <br>
껄끄러웠지만 일단 당뇨를 좋게 한다고 해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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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달 복용후 결정이라고 해서 <br>
신청 했습니다.<br>
그런데 제게는 전혀 맞지 않는것 같고 <br>
당 수치는 변함이 없고 <br>
해서 반품 한다고 했더니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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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박 지르고 사셔서 드셔 보라고 하고 <br>
11월 13일이 한달 인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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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문자를 넣고 11일 통화를했습니다.<br>
13일 문자를 넣어 반품 접수 어찌 된거냐고 물으니<br>
한달 경과 됐다고 <br>
반품 거절이라고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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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원주 우체국 소포 과 별관 <br>
나라발송 센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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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에서 발송 되었습니다. <br>
02-511-5232<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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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이라고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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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맞지도 않는 것을 먹는다는 것도 별루이고 <br>
해서 반품 처리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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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이 이뤄지지 않는 제품으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청약철회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계약서를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