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드옴므 ] 스터드옴므 사이트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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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형석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4-11-12 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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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을 미루더니 제작취소되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환불게시판에 계좌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여태 환불없구 전화해도 연락안되네요.
사이트 운영은 버젓이 하고있습니다.
안좋은 글 올리면 바로바로 지우면서 연락은 없네요.
일단 고발하구요.
취해야될 조치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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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작취소로 인한 환불이 계속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