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자민무어 환불 불가 페인트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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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자민무어 ] 벤자민무어 환불 불가 페인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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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식
  • 조회수 : 302회
  • 작성일 : 14-11-12 1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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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11월 11일자 제가 문의 드린건에 대하여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완제품과 주문생산품에 대한 교환 환불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업체측에 아래의 조항에 대하여 문의 하였더니 완제품과 주문생산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에 다른 법에 적용이 된다면 무엇이 우선시 되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환불받을 금액은 적지만 벤자민무어의 횡포에 대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11월 11일자 제가 문의드린건에 대한 글 입니다.

벤자민무어 환불 불가 페인트 판매   
 글쓴이 : 김도식  조회 : 25   
벤자민무어 환불, 교환 불가 페인트 판매


벤자민무어에서 홈페이지상에 색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고선 선택한 색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조그만 문에 페인트 칠을 하기위해 흰색 페인트를 선택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하였지만 필요가 없게 되어 다시 환불을 받으려고 벤자민무어에 문의를 하니 페인트는 주문 생산 상품이라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 하고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상에 나열된 색깔을 선택한 것일 뿐인데 그 선택한 상품이 주문 생산 상품이라니고 하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구매의 과정입니다.

세상에 수억가지의 색중에 몇개의 BEST SELLING상품을 홈페이지 상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곤, 그 색깔들은 주문생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품이라는 업체의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문 생산품이라 함은 자신의 디자인이나 요구 조건에 맞추어 특별 생산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페인트 또한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문 생산품목의 경우 소비자들이 색이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자들 마다 취향이 다르고 원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이며, 원하는 상품을 정형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벤자민 무어는 주문 생산품목이라고 말하며 정형화된 상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주문 생산품목이라고 교환,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벤자민무어는 어떠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일까요?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며, 판매를 통하여 상품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벤자민무어는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사려됩니다.

결국 벤자민무어는 상품을 만들었으니, 그 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이 소비자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페인트 색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곤, 고객이 원하는 색을 주문 생산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벤자민무어의 소비자를 기만한 판매 방식에 대하여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담당자 14-11-11 14:57 
해당업체의 환불불가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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