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자민무어 ] 벤자민무어 환불 불가 페인트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도식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1-11 11:16:46
본문
벤자민무어에서 홈페이지상에 색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고선 선택한 색에 대해서는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에 조그만 문에 페인트 칠을 하기위해 흰색 페인트를 선택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구매하였지만 필요가 없게 되어 다시 환불을 받으려고 벤자민무어에 문의를 하니 페인트는 주문 생산 상품이라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 하고있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상에 나열된 색깔을 선택한 것일 뿐인데 그 선택한 상품이 주문 생산 상품이라니고 하니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구매의 과정입니다.
세상에 수억가지의 색중에 몇개의 BEST SELLING상품을 홈페이지 상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곤, 그 색깔들은 주문생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품이라는 업체의 설명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문 생산품이라 함은 자신의 디자인이나 요구 조건에 맞추어 특별 생산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페인트 또한 그렇게 주문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문 생산품목의 경우 소비자들이 색이나 디자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소비자들 마다 취향이 다르고 원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이며, 원하는 상품을 정형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벤자민 무어는 주문 생산품목이라고 말하며 정형화된 상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정형화된 제품을 판매를 하면서 주문 생산품목이라고 교환,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벤자민무어는 어떠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일까요?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하며, 판매를 통하여 상품의 가치와 회사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벤자민무어는 소비자가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없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사려됩니다.
결국 벤자민무어는 상품을 만들었으니, 그 후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이 소비자를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페인트 색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곤, 고객이 원하는 색을 주문 생산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벤자민무어의 소비자를 기만한 판매 방식에 대하여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전글영화예매권 14.11.11
- 다음글택배기사가 배송 못해주겠다고 함 14.11.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환불불가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