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tv,일반전화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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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미선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1-17 1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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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의 내용을 안내 받고 신청요청을 했습니다.
상담원께서 하시는말씀이 담당하는분께서 연락 드리도록 하겠다며 종료하였는데..
저는 그당시 해지신청이 완료 된줄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이후로 kt에서는 연락 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지가 되었겠구나 하고
있었는데,,,11월13일에 연락이오더군요,kt 영업점이라면서 그당시 저와 저희신랑이 통신쪽에 약간의 문제가있어 가입이 안되었는데 예치금을걸고 가입을 진행했습니다,
영업점에서 가입당시에 예치금납부 해준거에 대해 입금 처리를 해줘야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고객센테에세 청구될위약금에서예치금빼고 나머지만 저에게 청구하겠다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있었는데;; 영업점 쪽에서는 저에게 받아야 한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 쪽으로 다시확인 하겠다했습니다 .
다시 통화해서 상담해보니 그래야 한다드라구요;;
그럼 처음 부터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아닙니까??
소비자입장으로는 내가 받은 돈이아닌데 내가 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 고봅니다,
지금까지도 해지가되고있지않아서 요금이 청구돤다하는데;;
쓰지도 않는 건에 대해서 요금 도내야되고 전화비는 전화비대로 들고
이거 정말 너무한거아닙니까???
확인 하고 연락 주겠다던 상담사들은 연락한통없고 그럼 소비자는 기다리고만있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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