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동통신 ] SK통신사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연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4-11-16 05:11:20
본문
2013.4-5월에 걸쳐 핸드폰 문자가 계속옵니다. "착한기변으로 선정되었으니, 좋은 혜택을 부여하니 교체하라"는 문자입니다. 문자내용을 잘 보니 통신사 측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어 인근 새로 오픈한 매장을 방문하여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착한기변이라는데 갤럭시S 핸드폰을 갤럭시노트 로 통신사는 그대로 하고 기기변경하였을 때 얼마가 매달 청구되는지 물었더니 매월 63,000원이 청구된다고 하여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했고,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저는 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잘 작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래 이용하다 보니 좋은 혜택을 부여하는가보다 라고 단순히 생각한 것입니다. 이전 사용요금과 동일했기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2013.6.26일 청구서에 63,000원이 아닌 99,000원이 청구되어, 통신사측에 확인하니 이전 구 기기값에 대한 잔여기기값이라는 답변이었고, 이에 구입 당시 잔여기기값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63,000원이 매달 청구된다고 해서 구입했으니, 청구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했더니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 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고객이 문자를 받고 잔여기기값이 면제되는 줄 알고구입했는데, 이는 고객이 잘못 안 내용이고, 고객이 구입한 것이니 잔여기기값을 물어야 한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전 판매자가 63,000이 청구된다고 하여 구입한 것입니다. 20여 차례 이상 시정할 것을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아, 소비자상담센터의 조언에 따라 민사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러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고객이 잔여기기값이 있으면 판매자가 이를 정산해서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완납하고 싶으면 완납하고, 할부로 새 계약서 청구서에 합산해서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새 계약서에 금액과 할부기간을 기입하고, 청구서 발행을 해야 맞는다는 대리점장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판사님들이 핸드폰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계시고, 판결문에 "판매자가 구 기기를 구입할 당시 채무가 발생한 것이니, 지불해야 한다"로 제가 패소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소심에서 구 계약서는 기기변경 당시 약정이 깨졌고, 파기된 것으로 2013.5.22일 이후로 청구할 수 없어 기기변경 당일 구 계약서 약정이 깨지기 전에 이를 정산해서 고객에게 납부요청 혹은 고지해야 함을 주장했음에도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구매할 당시 채무가 발생한 것이니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 받기 전에 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4.11.11일 통신사 고객보호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은 처음에는 통신사측은 잘못이 없고 달라질 사항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30여분의 통화에서 조목 조목 따졌고, 결국 통신사 직원은 분쟁 17개월만에 통신사측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통신사 측의 불법행위 요약
1. 2013.5.22일 판매자는 기기변경 과정에서 잔여기기값에 대해 정산해서 고객에게 청구할 것을 요청하고, 청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기기변경이 완료되면 ■구 계약서는 기기변경 당일 약정이 깨진 것이고, 파기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로 존재할 수 없어 구 계약서는 5.22일 이후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기기변경 당일 고객에게 잔여기기값을 논의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매월 63000원이 청구된다고 하여 계약하게 했습니다
2. 구 핸드폰 기기는 제가 구입해서 010통신과 연결해서 사용하다가 새 기기를 구입해서 010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저에게 동의나 사전 어떤 고지 없이 아무 상관없는 010통신 요금에 새 단말기값과 합산 청구한 것입니다. 구 기기는 기기변경 하게 되면 더 이상 010과는 무관한 독립된 개체이고,제 개인 소유물이라서 합산 청구하려면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했고, 결과적으로 새 계약서 내용과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느 고객의 피해사례를 보면 판매자가 6만원이 청구될 것이라 하여 계약했는데, 계약서 상 8만원이 청구되게 계약되어 이를 통신사 측에 항의하니, 작성된 계약서대로 청구해야 한다며 8만원을 청구하고 있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저에게는 계약서대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면서 , 그 고객에게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014.11월이면 잔여기기값 TTL463,820원을 모두 납부하게됩니다.
법원에 위 내용을 제기하자 법원에서는 대법원에 상소하라는 답변이었고, 저는 판사의 어이없는 판결에 대법원까지 가는 소모를 해야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심 민사2부 판사님은 중학교 수준정도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무슨 연유에서인지 통신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통신사 측이 저의 서면에 답변을 못하고있고, 통신사측은 "단말기와 관련하여 책임이 없고, 왜 잘못된 청구임을 알면서 그동안 지불했느냐? 채무부존재이다"라고 주장하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결론은 기기변경시 (통신사는 그대로 하고 구 핸드폰을 새 핸드폰으로 교체하는 경우), 구 계약서는 당일 파기되어 청구권을 상실하기에 판매자는 청구권이 있는 당일 판매자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안내 및 청구해야 하고, 새 핸드폰 청구서와 합산해서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신사 직원은 위 내용을 모두 인정했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고객이 계약규정에 대해 모르더라고 양심적인 판매 및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상도덕인데, 만약 제가 제대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고, 상대에게 따지지 못한다면 잘못을 부인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상거래를 하는 통신사 측의 비리를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우롱당하고, 통신사의 횡포는 늘어갑니다. 통신사측의 잘못이 분명함에도 소송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작은 금액으로 소송까지 가는 소비자 부담은 엄청납니다. 액수가 크지 않다보니 소송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통신사 측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판매점, 대리점에 정확한 절차를 밟아 계약할 것을 공지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책임으로 하는 식의 방법을 구해야 하는데, '통신사측이 어떻게든 막아낼테니 판매자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고객의 가입을 유도해라'라는 식의 태도인 듯 보입니다.
SK통신사가 이제는 도둑이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정말 악랄하고,재판과정에서도 약을 먹었나 의심이 갈 정도로 어이없는 주장을 이랬다저랬다 하며 주장하는데,판사는 초록이 동색이라고 상대 변호사 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씁쓸할 따름이고, 이런 내용을 법원 심의기관에 신고했습니다. ■구 계약서 파기 → 구 계약서 청구권 소멸을 무시한 판사의 판결에 놀랄 뿐이고, 사회가 엄망으로 돌아간다는 생각 뿐입니다.
작은 규칙을 잘 지키는 사회가 모든 질서가 바로섭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긴 내용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이전글쌀 20kg 한푸대 위장 햅쌀 14.11.16
- 다음글병원 14.11.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