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드림투어 ] 여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영근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1-15 19:42:35
본문
회사 부산시 골든드림투어 수영영업소 전화 051-752-5418 _ 9
(본점등록처 부산진구청 051-808-5351)
저희단체는 위 회사의 광고지라시(첨부)에 의하여 2014년 10월 25일(오대산소금강 진고개), 26일(설악산 케이볼카, 비룡폭포 구름다리) 1박2일 관광을 전화로 등록하고 25일 07시 관광뻐스에 승차시 1인당 15만원(간식비포함) 18명분 27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25일날은 안내원의 훈련소 조교같은 태도에 저희들이 안내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면서 무사히 맡처으나 26일 설악매표소 입구에 하차 하면서 안내원(남 60대)으로부터 12시까지 관광을 마치고 이곳에 승차하지 않으면 버리고 갈것이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대 안내원은 케이볼카의 9시 15분 승차권을 나누어 주고 돌아 같고 저희는 케이볼카 관광이후 비룡폭포 입구 안내판에 도착하였을때는 10시 25분이였고 안내판의 비룡폭포 소요시간은 2시간으로 되어 있어 12시까지 승차하기 위하여는 비룡폭포를 갈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비룡폭포를 가지도 못한체 승차장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40분이였고 버스는 12시 30분에 도착하였으며 저희단체의 대표자인 저가 회사가 계약위반을 하였다고 항위 하였으나 안내원은 아무 답도 하지않고 출발하여 돌아 왔으며 저희의 이번여행은 불친절으로 여행이 아니고 감옥에 다녀온 것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12만원정도 하는 여행비를 15만원이나 준것도 억울하지만 안내원의 태도와 불친절은 무어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저희는 회사가 계약위반한 비룡폭포관람불에 대하여는 최소 1인당 5만원씩은 반환 받아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직접 전화로 이야기 하려 하자 전회를 끊어 버리고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점으로 연락하였으나 본점과는 관련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2014. 11. 16. 권영근 010-5567-2892.
첨부파일
- 광고물.jpeg (292.1K) DATE : 2014-11-15 19:42:3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를 통한 국내여행중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불쾌하셨겠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상에서는 국내여행의 경우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 시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광코스, 숙박, 항공 이용에 있어 발생한 불편함에 대해 차액 부분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