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보수아닌 교체로 비용 과중)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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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멘스빌딩자동화 ] 수리비 과다(보수아닌 교체로 비용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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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해광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11-14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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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3년전 역곡역 이편한세상아파트에 입주하였읍니다
금번 동절기맞아 보일러와 연결된 각방의 센서 4개중2개가 꺼져있어,
1.A/S를 신청하니 3년이 지나 무상은 안된다하여, 수리의뢰하였읍니다
2.헌대, 수리는 불가 교체외에는 안된다며
3.개당 9만원 합이 18만원에 출장비까지, 요구하여
4.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안되어 하기 사랑을 올립니다.

하기
1)무상기간이 3년이라하나 실지 겨울도 2기밖에 안지났고 이제 3기 겨울 시작인데
막연한 3년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 불쾌하고
2)보통 일반적으로 3년 만에 1/2 이상이 고장이면 이것은 제품의 원초적 하자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3)무조건 3년됬다고하며 무상수리 거부는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년차적으로 부가비율을 높이는 것은 이해되나 무조건 100%부담은 부당
4)부분수리도 아닌 100% 교체는 더욱 이해가 안됨
5)이는 지멘스같은 그로발 기업이 자체 서비스센터를 두지않고, 대리점에 위임함에,
  제 입장에서 보면 폭리의 주원인아닌가 의심되며,
6)서비스를  나온자도 1회 출장 1가지만 수리, 교체해야 출장비가 더 계산된다는 논리 역시 이와 부합되는 듯 합니다.
 *다양하고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라 사료되오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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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보일러 센서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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