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모두투어박람회에서 계약후 여행2주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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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희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11-14 14: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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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키나와 11월 21일 출발.. 3박4일 여행지를 계약하였습니다
부모님 환갑여행으로 떠나는 여행이라
대가족 총인원 어른 9명 아이 4명 유아 1명 날짜 맞추기 정말 어렵게 잡았습니다
계약은 박람회에서 했고, 여권사진과 여행경비 총 900만원을 11월 2일로 다 보내고 끝났습니다
여행이 확정인줄 알고 더이상 다른 여행사도 알아보지도 않고 여행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월 6일 여행일정표를 보내달라고 할때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이 일정표까지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7일날 항공을 잡지 못해서 여행이 어렵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될것같으면 미리 연락을 줘야 다른 여행사라도 알아보구 할텐데.. 2주 남겨놓고 여행이 아니된다고 하면
다른 여행사는 벌써 예약마감이 되어있구
모두투어도 박람회특가만 예약마감이고 일반적인 조금 더 비싼 똑같은 패키지는 자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조금 손해보더라고 그 자리를 빼서 진행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제와서 모두투어는 할도리는 다했다고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고발센타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모두투어는 여행자가 사정이 생겨 여행을 못갈경우 날짜에 따라서 몇%씩 배상을 요구하면서
계약도 하고 여행비용도 다 받아놓구 항공 핑계로 여행이 아니될것같다고 한다면
저희에게도 몇%의 배상을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매년 하나투어 여행박람회에서 패키지로 여행을 갔을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람회에서 만난 현지 호텔직원분에게 여행지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투어 박람회에서는 너무나 큰실망과 그럴꺼면 왜 박람회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네요
박람회 특가라는 이유로 여행을 지들맘대로 취소를 하고
항의를 했더니 할도리 다 했다고 알아서 소비자고발이라도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고
박람회 특가에는 없는 항공좌석이 왜 일반 패키지에는 자리가 있어 접수가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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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여행계약 취소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는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