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교주유소 ] 주유소에서혼유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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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태용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11-14 0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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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유소 혼유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잘못된 주유로 인해 훼손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사용되는 대금을 지급요청하실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따르는 수리견적서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