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산폐차산업(주) ] 폐차후 말소내용 미통보 및 폐차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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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도운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11-13 23: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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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폐차를 하신 업체에서 말소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에 폐차를 의뢰하신 계약관계인 경우 사업자에게 폐차에 따르는 말소사항의 안내를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