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hsbc 생명 ] 보험가입시 사업비 지출 및 추가입금시 선수수료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진행되어 민원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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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충식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11-13 1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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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입당시 받은 약관을 살펴본봐에 의하면 약관 제42조 1항에 의하면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올바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녹취확인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제대로 안내 받은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해지를 요청합니다.
1. 보험 상품을 안내하는 전체 내용중에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언급이 없었습니다.(내용이 궁금하여 녹취요청시 문의를 한결과 사업비는 10%로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2. 보험금 추가 납입시에 수수료 3% 선차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3. 해지환급금 지급에 설명 부족, 그리고 추가통화를 통한 녹취합법화 (보험가입후 다시 전화가 와서 녹취가 된부분을 확인한 결과 상담사는 저에게 녹취가 잘안된 부분이있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용은 지금에서 확인해본 결과 녹음이 잘안된 부분이 아니고 자세한 설명이 안내가 안된 부분이었습니다)
--보험사 민원 해지 신청시 보험사에서는 자기네 실수를 인정하여 민원해지를 인정하여 원금은 줄수 있으나 이자는 줄수 없다고 함 .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민원해지를 신청하였으나 이 곳 역시 보험사의 말만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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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 가입 시 사업비 지출등 관련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