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K-MnS(주) ] 매연 저감장치의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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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규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4-11-11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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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알고보니 자동차 폐차시 조기 폐차부담금이(약7~100만) 나오지 않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뿐만아니고 자동차의 연비가(약2~30%본인이 느끼기)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HK-MNS사 측에 항의 하였다,
1.왜 연비 과다 초과에 대해서 일체의 설명이 없었는지?
2.조기 폐차금을 못 받는다는 설명도 일체 하지 않았는지?
3.장착후 차체 소음의 발생을 충분히 설명치 않았는지?
4.자동차의 출력이 많이 떨어지는지?
위 사항을 회사측에 항의하고 원상복구를 요청하였으나 불가능 하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을 인정하나 회사측에서 해줄수 있는것은 연비 보조금조로 20만원정도 보상 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정부나 지방정부도 업체들이 장착만하면 보조금을 지불하는 형식이 되어버리니 업체는 장착확인 서류만 들어가면 대금을 지불하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엔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대국민)홍보도 제대로 하지않고 환경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말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이런 내용을 알지못했던 소비자들의 분노가 치솟아 있다는것을 직시하고 합당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실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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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에 매연절감장치의 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으시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