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신기업 ] 친구가 제주도에서보낸 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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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락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11-17 1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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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17) 외근나갔다가 사무실에왔는데 귤이 도착했더라구요.
근데 아래사진처럼 엉망이 ....
택배기사분은 연락도없이 물건만 놔두고 가 버렸네요.
너무 화가나네요.
배송도중에 이렇게 됐는지
분류작업중에 이렇게 됐는지
이런것을 먹을수 있겠습니까?
대표전화(1577-4577)연결 안됌(ARS 안내후 4분10초기다려도 연결안됌)
김해KGB 영업소(055)322-4125)전화해도 안받음(3번했슴)
우송장번호 518-4297-300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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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받으신 귤의 손상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힌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