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투(결혼정보) ] 가입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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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식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11-14 1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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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만남 진행을 못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후에 다시 진행을 요청 하였으나 담당 매니저가 사직을 하였고.
다른 매니저는 담당이 아니라 담당 매니저가 입사 하면 열락을 한다는 말뿐
전화 한통화 없습니다.
가입비만 받아 챙기고는 너무 책임 없고 어이가 없습니다. 마음도 많이 상하고요.
가입비를 환불 받고 십습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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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결혼정보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