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엔티드림 ]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놓고서는 몇일후 전화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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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희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4-11-17 1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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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후 일주일쯤이 지난 오늘 구입을 하시겠느냐고 묻는 전화가 왔고, 저는 가격이 좀 비싸서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본품을 보내주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본품이냐고 했더니, 샘플과 본품을 함께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딱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개봉을 했다면 화장품값을 29만 7천원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샘플은 없었고, 그쪽에서 보내준 화장품을 써보고 상품후기만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로가 집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샘플은 보내지 않고, 소비자가 샘플로 착각하게 하는 상술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상술이 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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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