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협협동조합 ] 화장품 반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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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숙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11-17 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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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아이쿱 생협은 방문 판매가 아님니다.
생활 협동 조합입니다.
매장이 있구요 매장에써 구입하였습니다.
생협에 화장품 환불 요청드렸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이명숙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양정점 매니저분과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
생협이어서 해당 물품의 반품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반품 기준에 따라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진행이 어려운 점을 안내드렸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님께서 충분히 기분이 언짢음을 공감하며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납득이 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조합원님께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일반 시중의 타 마트의 경우
물품의 하자 없이 반품이 진행될 경우 제휴된 납품 업체 측이나 매장으로 반품 등이 전가되는 등
자세한 운영 방침은 알 수 없어 설명해드릴 수는 없지만..
생협의 경우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직원이 윤리적 상생을 위해 한 마음으로 모인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이다보니 매장에서는 이 부분을 안내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분이 조합원님께 충분히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앞서 안내드렸듯이 화장품 환불 건에 대해서는 반품 기준과 매장 운영 방침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iCOOP생협 사업연합회 상담팀 김다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환불요구는 소비자의 권리라 생각됩니다.
조합원이면 소비자가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된다는생각입니다.
제가 상담요청한 직원입니다.
거제 생협 양점점 주임 김경숙: 055-633-0098
iCOOP생협사업연합회 상담팀 김다혜 : 1577-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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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