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식료품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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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애나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11-17 1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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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전라도 고흥에서 식료품 두박스를 택배를 보냈는데
11월 7일 한박스만 택배 전달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택배 기사님은 두박스 인것을 알고 있으나 영업소에서 한박스만 가지고 나와
한박스만 먼저 배송하고 나머지 한박스는 다른 기사님께서 배송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루이틀이 지나도 택배는 오지않았고 처음에 배송주신 기사님과 KGB 택배 계양대리점으로 연락을 드렸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며칠만에 계양대리점 지정장님과 통화가 되어 택배가 배송되고 있지 않다고 전하니 배송기사가 부족하다 ..대리점 내에 있을 것이니 배송하여 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점장님 문자로 택배 상세내역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였더니 " 찾아보고 내일 가져다 주겠다. 그러나 내일 택배가 없으면 대리점에서 잃어버린 것이니 음식이 상하거나 분실 시 보상해 주겠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단 다음날 택배를 기다렸으나 택배는 도착하지 않았고 그 후 KGB 대리점과 지점장, 그리고 KGB 택배 고객센터에 수없이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은 되지 않고, KGB 택배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 하여도 작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택배 배송일로 부터 11일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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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사측에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배송도 연락도 되지않아서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