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고속 ] 고속버스 출발지연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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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훈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4-11-17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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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시가 되도록 버스가 도착하지 않았고 결국 1시간 늦은 20:40에 버스가 출발하여 동대구에 24:-00 경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이 끊겨 택시를 이요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니 운송약관의 배상규정에 따르면 이걸로는 배상이 힘들다고 해서, 고객이 출발시간에 늦으면 칼같이 공제를 하면서 왜 회사측의 과실로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직원이 대구 자주 왔다갔다 하냐고 질문을 하여 그렇다고 하자, 자신이 동대구 영업소에 얘기해 놓을테니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서 공식적인 배상규정이 아니면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측의 운송 약관 외에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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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속버스의 출발지연으로 피해를 입으시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송도중 고장,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시 여행불원시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액의 20%를 환급 이며 여행계속시는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