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동일한 주소에 이중으로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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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춘용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11-15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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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2013. 12. 31이후 동일한 주소에 이중으로 요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 2013. 12. 31. 약정기간이 종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 및 통지가 없었고, 2013. 10월쯤 저에 부인이 sk텔레콤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저는 같은 주소지에 저와, 부인이 약 1년여 동안 요금이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2014. 10월 말쯤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sk브로드밴드(106번)에 전화하여 어떻게 동일한 주소에 요금을 이중으로 집행되는 것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느냐, 약정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나 통지를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상담원이 다시 확인해 보고 전화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상담실장 정권수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여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납무한 금액의 50%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3.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정기간이 만료에 대한 어떠한 조치나 안내 통지도 없었고, 더욱더 억울한 것은 납부한 금액의 50%환부로 소비자의 입막음을 시도하려 했고, 저는 사용하지도 않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전액환불을 요구했하였고, 이에 잘못된 요금청구에 대해 신고 하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는 등
잘못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부득이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1. 현재 sk브로드밴드 회선에 대한 사용중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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