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드병원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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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미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4-11-15 2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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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해하는 센터와 병을 진단하는 병원이 연계되어있고
가족문제 상담을 의사가하든 상담사가하든 다 가능하다 얘기듣고
일단 개인 검사부터 가족3명이 각 15만원씩내고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내용에 내가한얘기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하지 않은 얘기가 있었고 거의 정신병자로
묘사 되어 있고 상담은 여기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검사를 수정해서 다시보기에도 신뢰가 없어진 상태인데
소비자고발 을해서 금액을 환불받고 손해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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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진료를 받으신 해당 병원 관련하여 의료진의 과실책임을 묻는 법적인 방법으로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과 의료계약상의 진료의무의 불이행(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하는 것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양 구성이 입증책임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판례는 의료과오 사건의 대부분을 주로 불법행위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채무를 수단채무로 볼 경우 채무불이행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분쟁화되는 경향이 많으며 모든 사적인 영역에서의 분쟁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간 감정의 격화, 시간비용의 과대소요 등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