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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 ] 품질검수 확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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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영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4-11-19 0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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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국제신도시 대방노블랜드 입주예정자입니다. 양산대방1차의 하자문제가 심각하기에 저희도 올해초부터 품질검수단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지대방1차의 품질검수가 입주예정자 참여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품질검수한 결과를 저희가 경자청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명지대방1차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벽과 천장이 될부분 밖깥에 콘크리트가 군데군데 떨어져서 철근이 노출되어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그대로 화단흙으로 덮어버릴경우 차후 비올때마다 화단의 흙물이 지하주차장벽으로 스며나온다는건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있는데, 입주민들 몰래 그냥 덮어 넘겨버릴려고 품질검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것입니까? 이는 경자청 품질검수단과 감리사, 시공사 사이의 비리가 있지않으면 검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없습니다.
 삼자가 떠떳하다면 품질검수한 내용을 반드시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해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있는 1층아래 지하 주차장 외부벽부분으로 드러난 곳에 왜 콘크리트가 부분부분 떨어져서 철근이 드러나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요.
 만약 품질검수내용을 공개하지않고,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떨어져나가 골조가 드러난 부분을 그냥 넘겨버린다면 입주후 일어날 심각한 하자문제를 경자청에서 책임지실수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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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으시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시 제공된 카달로그, 견본주택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주택건설업 관련 규정에서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대체 또는 차액환급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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