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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티드림 ]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놓고서는 몇일후 전화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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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희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11-17 19: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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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샘플을 써보고 상품후기만 쓰면 된다고 하기에, 주소를 불러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제품이 왔더군요. 열어봤더니 샘플치고는 화장품이 크고 좋아서 의아했지만 상자안에 그것밖에 없어서, 상품 후기 쓰라고 그러나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일주일쯤 후 화장품을 잘 쓰고 있느냐고 전화가 와서 잘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주일쯤이 지난 오늘 구입을 하시겠느냐고 묻는 전화가 왔고, 저는 가격이 좀 비싸서 구입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본품을 보내주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본품이냐고 했더니, 샘플과 본품을 함께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딱 하나밖에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개봉을 했다면 화장품값을 29만 7천원을 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샘플은 없었고, 그쪽에서 보내준 화장품을 써보고 상품후기만 써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로가 집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샘플은 보내지 않고, 소비자가 샘플로 착각하게 하는 상술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술인 것 같습니다.
제발 이런 상술이 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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