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합의서와 신분증통장사본까지 보냈으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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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택배사고,합의서와 신분증통장사본까지 보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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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길수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4-11-17 17: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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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사고가 있었구요. 처음에는 고객센터에 문제를 제기하니 자신들 책임이 아니고 고객책임이라며 무시하다가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니 고객지원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적당히 보상하겠다구요. 그래서 구절초 효소를 시중가로 계산하고 유리용기도 시중가로 계산해서 합의하자기에 기분은 좀 나빴지만 아무런 다른 요구 없이 합의서와 신분증, 통장사본까지 팩스로 보냈습니다. 물론 수신 확인 전화까지 했지요. 그런데 그 후로 100일 이상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팩스를 보내기 전에는 몇번 전화통화도 했지만 합의서를 보낸 후로는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해먹었는지도 모르겠구요. 이번에도 연락이 없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보상을 받아야겠습니다. 소비자 개인이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는 (0221703162) 현대택배가 괴씸하기도 하구요. 운송장 번호는 1012-2867-302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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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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