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메이트 ] 이사 물건 및 집 벽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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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혜연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4-11-15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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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447-3 뉴욕하이빌 105호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주공 3단지로 이사하다가, 식탁 다리 부분과 작은방, 벽면 파손함. 이사업체(이사메이트_ 010 6414 2404)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불응.
사전에 기사분과 전화통화로 파손 문제에 대한 5만원 보상을 약속받았으나, 업체주인이 딴소리하다. 소비자센터에 문의 후, 식탁 전액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신고함.
첨부파일 1: 식탁 구입처 상호 및 해당 사진
첨부파일 2: 식탁 파손 사진
첨부파일 3: 벽면 파손 사진
첨부파일
- IMG_0405[1].JPG (1.8M) DATE : 2014-11-15 14:01:33
- IMG_0402[1].JPG (1.3M) DATE : 2014-11-15 14:01:33
- IMG_0403[1].JPG (896.4K) DATE : 2014-11-15 14:01:33
- IMG_0404[1].JPG (4.0M) DATE : 2014-11-15 14: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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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후 파손과 관련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