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터드옴므 ] 남성의류판매업체 스터드옴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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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바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4-11-20 23: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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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9일 외국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스터드옴므라는 업체에서 의류를 구매했는데요. 발송한다고 말만하고 계속해서 배송지연을 사유로 시간을 끌더니 6월경에 Sub-vendor 사의 제작여건 악화로 제작이 안된다고 환불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번의 통화내용과 자사 싸이트 문의 게시판, 문자, 카톡, 메일 등의 캡쳐본을 현재 소지 중입니다. 지난 10월 21일에 최종적으로 그주에 환불하기로 하였는데 이후로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고 싸이트 문의 게시판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영업은 하고 있고요.
현재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려고 준비중인데 이밖에 취할수 있는 조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이 구매하려고 했던 만큼 나라망신 그만 시키고 어떻게든 조치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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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 미배송으로 인환 환불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문후 수개월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