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호모바일 ] 할부원금 속여서 판매한 휴대폰대리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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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익준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4-11-19 22: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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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전화통화를 통해 할부원금 360,000원 으로 하기로 하였고 개통 후, 다달이 요금을 납부를 하며 조금 요금이 과하지않나 생각하였으나 이전의 위약금이 추가되어 납부를 한다 생각하고 19개월 가량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많이 지나 이전의 위약금은 모두 납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줄어들지 않아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고 기존의 할부원금이 990,000원 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구매한 대리점에 연락의 하였으나 그 당시 통화 녹취자료를 찾을 수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며 기피를 하였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합의점을 찾고자 계속해서 연락을 하였고 통화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기 일수였으며 결국 합의점을 찾지못해 KT고객센터에도 이러한 점을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하여 KT통신사와 대리점의 합의하여 제시한것은 최대한 해줄수있는 금액이 1년치 남은 할부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실 차액금이 630,000원인데 1년치라고 하면 330,000원이고 차액금과는 아직도 300,000원이나 제가 손해를 보게됩니다. 덧붙여 직접판매를 하지않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녹취자료를 듣는것인데 그 자료마저 관리부실로 인하여 없다고 하고 제가 그래도 차액금의 70%이상은 환불 받았으면 한다는 제안에 말도안된다며 해줄수 없으니 마음데로 하라는식의 대리점 직원의 무책임한 행동에 엄청난 불쾌감을 받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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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