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유니폼 ]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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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성원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1-18 14: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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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 딸랑한장밖에없어도 이쁜것같아서 구매했는데 막상 옷이온거보니
화면과색상이 너무달라서 그냥 반품하려고 전화드렸더니
반품불가하다고 저희한데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는 인터넷주문이아닌 ㄴ전화주문으로 한거라 그런소리를 절대 들은적이 없구요
그래서 제가 그쪽 상담원분한테 말씀드렸더니 인터넷공지에도 나와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그래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작은글씨로 써있긴해요
저는 맞춤이아니고 기성을 시켰기때문에 반품이 안될지 몰랐구요
전화로 주문할때도 말해주신적도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했다며 우기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거 있냐고 여쭤봤더니
제가 잘못시켯으니까 입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말이 안통할것같으니
사장님이나 윗분좀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못바꿔준대요 자기선에서 처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입으라는거네요
이랫더니 알아서하시구요 반품안된다고했습니다 끊습니다 이러고 끊어버렸어요
너무화가나네요 이거어떻게해야하나요
상담전화할때도 그냥 거의 배째라는식으로 말하는데 제말은듣지도않고 계속 본인말만하고
말을아예못꺼내게하시고 반품안될줄알았음 안시켰죠 사진도딸랑한장있는데ㅜㅜ
하 정말 모니터랑 색깔이 너무달라서 더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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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기성유니폼에 대한 반송거부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