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동 하이마트 ] 캐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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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수희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12-08 16: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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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때 캐쉬백 혜택 35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만원은 10월중순에
입금이 되었는데.. 20만원은 아직도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이마트에서 처음에 신청 할때
누락이 되어 있어서 입금이 안됐다고 해서 실수하지 않고 현대카드에
신청하기로 했는데 12월초가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아 하이마트에 연락하니 다시 신청 해줄테니 또 12월말에서 1월초까지 기다리라고
헛소리를 하네요
하이마트에서는 20만원입금 요청을 현대카트에 했다고 하고
현대카드는 받은내용이 없다하고
하이마트 팔때는 간이고 쓸개고
모두 꺼내 줄 듯 하더니 팔고나니깐
딴소리 하네요
고의적이지 않고서야 20만원가지고 3개월씩이나 기다리라고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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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전마트측의 캐쉬백입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