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스쿨 ] 나인스쿨 1년계약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재성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1-21 14:32:35
본문
2개월 사용한 후에는 해지를 해도 사용한 달만 제하고 다시 돌려준다는 조건이였는데<br>
4개월 사용하고 해지하였죠<br>
10월말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11월 한달이 다되는데도 처리가 않되고 있습니다<br>
전화해도 담장자는 전화도 주지않고 답답하군요<br>
<br>
해지할려면 사용한 4개월 74만원을 더 내야 해지를 해야한다해 옥신각신하다 입금을 바로했는데<br>
아직도 해지가 되지않으니 어이가 없습니다<br>
즉 계약금액 222만원+사용금액 74만원이 나인스쿨에 가있는 상황인데도 계약금액 222만원을 돌려주지 않는군요<br>
<br>
담당자 지원교사 김**님 상담교사 임**님은 전화를 피하고 돈은 입금않되고<br>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답해서 연락해봅니다<br>
<br>
나인스쿨 대전042-471-5958 <br>
<br>
<br>
<br>
<br>
계약금액 : 222만원 <br>
사용금액 : 74만원<br>
재입금액 : 74만원<br>
해지금액 : 222만원
- 이전글왕십리 삼성전자서비스 화가납니다!! 14.11.21
- 다음글옥션에서사기침 14.11.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온라인강의 해지에 따르는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