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양해운 ] 저의 해외이사짐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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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4-11-19 01:14:09
본문
주소: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고발대상자: 범양해운(주) 대표이사 김정규
주소: (157-779)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83 B-283
(염창동,우림블루나인비지니스센타)
전화:02-2093-2093
본인 KIM OK HEE(김옥희)는 2014년 9월 4일 미국 뉴저지에 있는 운송회사현대해운익스프레스와
미국 뉴저지에서 DOOR TO DOOR 부산으로 이사짐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6주가 경과한 10월 20일경에 이사짐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짐 통관및 인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대금을 한국에서 통관을 대행하는 (주)제일해외항공해운으로
부터 요청이 있자말자 다음날 모든일을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2014년 10월 22일에 필요한 모든서류와 대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사짐을 실은 배는 2014년 10월 30일 부산항에 입항하였습니다.
곧 이사짐을 받아 고국을 떠난 40여년만에 한국에 벅찬 감격으로 다시 돌아와 이사짐을 받아 안정적 생활을 할까하며 가슴 부풀어 있었지만 이사짐 인수날짜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이사짐은 오지않아 매일 밤잠까지 설치면서 불편을 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중
미국에서 이사짐 운송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운익스프레스와 한국에서 통관대행사인 (주)제일해외항공해운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슴이 알게되었습니다.
고발대상자 범양해운 주식회사와 범양의 미국 지사간의 문제로 본인의 짐이 볼모로 잡혀있어 통관이 되지 않고있슴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범양에서 책임자 팀장의 확실한 답변을 해주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고발대상자 범양해운과 그의 미국지사사이 내부간 문제를 가지고 선량한 고객의 불편과 고통은 염두에 두지않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저의 이사짐을 찾고자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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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이삿짐의 운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이사화물의 지연,분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계약을 의뢰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사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 있는데,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