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투어 ] 업체 환불요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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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택원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2-18 04: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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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팅시간: 12시30분 ~13시30분 (그 더운날씨에 1시간이상을 기다려야함)
안내사항에 현지업체 연락처 제공, 미팅장소에서 10분전대기.
저의 주장: 현지업체 연락처를 인터파크에서 제공하지않아서 투어를 이용못했고 하루를 버렸다. 전액환불요구, 현지업체와 연락은 어렵다는 정보는 사전에 인터파크에서 알려주지않음.
인터파크주장 : 고객이 미팅장소에 나오지않아 현지없체는 13시:15분까지 기달렸다.(저에겐 아무런 정보나 사진을 보여주지않고 말만 설명) 전액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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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