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CN 관악 ] CCTV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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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식회사엠알온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2-17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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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031 352 5901
담당자 관리 과장 이연희
모바일 010 2481 6069
당사는 지난 24년 12월 초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HCN 마케팅부문 강남본부 영업팀장 정기영氏 방문
CCTV 재연장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CCTV 카메라 교체도 실행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고 하였으며, 계약서 교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해 계약기간 계약내용을 검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다시 자세히 다시 알아보니
카메라를 구매하여 할부 36개월 납입하는 내용 이였습니다.
소비자에게 카메를 구매하여 할부금을 납부 한다는 내용을 고지 하지 않고
계약서 또한 교부 받지 못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는 내용 이였다면 당사에서는 다른 선택 또는 필요하다면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제품으로 구매할 의사가
있었으나, 선택권 없이 HCN 강남본부 영업팀장의 기간연장이라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계약 내용을 파악해나 하나 계약서 부본조차 교부 받지 못해 내용을 뒤 늦게 파악하였습니다.
HCN정기영氏 명함을 첨부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글 등록 합니다.
첨부파일
- HCN정기영.jpg (433.1K) DATE : 2025-02-17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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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