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라 피어싱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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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은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2-16 19: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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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직원분은 기본 피어싱이랑 링중이 어떤 피어싱으로 하시고 싶은지, 어느 위치에 뚫을건지 저희 의견을 물어보시고 저희가 기본 바 피어싱으로 귓바퀴에 뚫고싶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 후 뚫고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직원분께서 14k여서 피어싱 비용 80,000만원, 뚫은 비용 15,000원임으로 총 95,000원 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전에 설명 없이 저희에게 갑직스랍게 95,000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분명 기본으로 해달라 하였지만 가격이 나가는 제품으로 진행하였고 저희에게 이미 뚫었으니 결제는 해야한다 하여 일단 계산 하고 나왔지만 이건 아닌거 가 아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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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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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