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해지후 물품수령늦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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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준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4-11-19 2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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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용후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품을 돌려주라고 하셔서 1주일 지난후 본사에 해지할테니까
물건을 갖고 가라고하니까 위약금 59만을 내야된다고 해서 카드로 지불하고 해지를해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2-3개월이 지나도 안마의자를 갖고가지 않는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화로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와서 화가나서 보관료를 내라고 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 3주후쯤 전화가 와서 가져가야되겠다고 하길래 여기가 당신네 창고냐고 화를내니까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여기까지는 배송팀에서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그후 2달이 지난후에 법무팀(추정)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져가곘다면서 저를 무시하면서 당신같은 사람은
혼이나야 된다고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소비자 보호센터로 연락을 해서 사정을 이야기 하니까 담당자분께서 바디프랜드 박상배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당한이유가 있으면 보관료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 하면서 더는 조치를 못하고 중재밖에
못하니까 연락을 해보라고 하길래 바디프랜드에서 연락이 올줄알고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최고장이 날라와ㅆ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길래 전화를 해서 나는 법적으로 하기실어니까
의자를 가져가라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나중에보니까 위약금 거의 200만원을 내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바디프랜드 측에서는 해지물건이 집에 있는것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네 배송팀에서는 계속 물건회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우기고 있으며 법무팀에서는 이제 법으로 하자고
대들고있으니 억울할 따름 입니다. 바빠서 물건회수가 늦어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될걸 갖고....
바디프랜드에서는 총 3번의 전화밖에 오지않았습니다.(배송팀 2번, 법무팀 1번)
의자는 이번 토요일날 회수키로 하였습니다.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센터에서 혜아려 주셔서 좋게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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