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위메프 ] (주)위메프를 통해 시계를 구입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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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일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4-11-25 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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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메프
대표 박은상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02 위메프빌딩
사업자등록번호 : 120-87-55227
고객센터 : 1588-4763
위 업체를 고발합니다.
저는 11월17일 우메프 사이트를 통하여 토마스언쇼_ES-0017-77(스위스제) 219000원(할인19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정말 오래도록 망설이다 귀한 시계 구입하였고, 빨리 제품을 받아 보고싶은 심정으로 도착할
날짜만 꼽고 있었습니다. 11월 21일 시계를 판매하는 업체로 부터 시계가 품절되었다는 문자만 덩거란이
받아 위메프고객센터에 소비자를 기만 우롱하는 업체를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화하였으나 11월 25일 13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 제품은 스위스정품이 아닐 경우 2배~10배의 보상이 있는 제품이며, 제품이 품절되었다면 당일 즉시
소비자에게 품절되었음을 알려야 도리가 아닌지요.
위 토마스언쇼ES-0017-77제품을 구매신청해 놓고 비교사이트를 방문하였더니 타 업체들은 54만원대로
가격이 인상 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의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저는 토마스언쇼ES-0017-77(스위스제) 이 제품이 저에게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구입금액의 2배(구입금액 199000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첨부파일
- 토마스언쇼.jpg (88.3K) DATE : 2014-11-25 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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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시계에 대한 품절과 관련한 업체측의 무책임한 업무방식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