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원인테리어 ] 엘지도어 시공 및 제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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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호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11-25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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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출고시 원래 이런거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도저히 해결이안되 공사를 중지한상태에서 여기에 고발을하게되었습니다 저의 요구사항은 문을 닫았을시 문틈세가 대략1cm가량 틈세가 있어서 난방시 불편한사항이고 또 문을 열을때 한쪽방향으로 안되고 양쪽으로 나눠서 3단씩 양쪽으로 박에 열수가 없읍니다 또 문을 닫았을시 도어락이 안되있어서 문을 살짝만 건드려도 움직여져서 벌어져 이추운겨울에 위풍 및 난방은 해결방법이 없네요 빠른 중재 부탁드립니다 사진첨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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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5_094447.jpg (3.0M) DATE : 2014-11-25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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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중문 설치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