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타워 웨딩 ] 예약금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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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건화
- 조회수 : 203회
- 작성일 : 14-11-24 0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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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였는데 이사로 인하여 예식장을 바꿔야해서 전화로 통보하고<br>
예식일로부터 201일 전인 11월10일 취소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br>
계약금의 5% 수수료(225000원)을 떼고 입금을 해서 항의를 하니 회사규정이라고 하네요<br>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약일로 부터 90일 이내엔 100%로 환불로 알고있는데<br>
엘타워는 막무가내식 이네요.<br>
바로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br>
휴대전화로 계약서와 취소신청서 올리겠습니다.<br>
0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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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품목규정에 의하면 예식장 계약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유효하게 성립된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우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