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웰니스정수기 ] w웰니스 (정수기) 탄산수기 철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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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용숙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12-16 1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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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에 한번씩 정수기 필터와 탄산수가스를 집으로 배달해서 소비자가 교체할수있다는 편리함으로
렌탈을 받고 쓴지...2개월도 안되서 탄산수기 가스가 소진되었고 , 업체에서는 탄산수에 장착된 물병으로 60회를 만들어 먹을수 있다는 얘길하네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병을 마셔도 2개월분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2개월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가스를 구매(15,000) ...해서 써야한다는 말이되죠.
이문제로 업체에 문의. 12월11일 부터 12월 16일 오늘까지 계속해서 전화가 (받는분에 따라) 바뀔때마다 똑같은 설명을 해야했고 , 마지막으로 통화하신분이 위약금을 물고 철회하시던지, 아니면 가스를 사시면 소정에 사은품을 준다하네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약 몇병정도가 나오며, 몇회 만들어 먹을수있는분량이 두달정도에서 석달이라는 겁니다.
...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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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하신 정수기의 탄산수 만드는 과정에서 가스가 소진되었는데 소비자부담으로 가스구입후 사용해야 한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렌탈중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지급후 해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이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입니다. 다만, 업체측에서 판매할 당시 과장된 광고가 있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