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kt스카이라이프 사용료 부당청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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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대곤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14-11-25 11: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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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2014년)에 계약해지를 kt사에 요청하였으며 10월로 만기된다는 내용을 <br>
상담사를 통하여 통보받았으며 지난10월까지 대금10,000이 공제되고 이후공제가없어 <br>
계약이 해지된것으로 알고있었으나 오늘아침(11/25)에 갑자기kt스카이라이프 <br>
명의로 sc은행계좌에서 193,000원이 빠져나갔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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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kt사나 sc은행에서 사전에 아무런신호나 증명이나 요청서등이 없이 갑자기빠졌습니다 <br>
황당해서 sc은행에 왜고객동의도없이 고객통장돈이 빠져나갔는지를 물으니 <br>
은행에서는 kt사의요청이 있으면 금액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빠져나갈수있다는 <br>
답변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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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히월10,000씩 빠져야하는 돈이 193,000원이 갑자기빠지면 <br>
고객에게 동의를구하고(혹은문의를하고) 빠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br>
고객과는 무관하고 kt에서 요청만하면 빠진다고 답하니 정말잘못되었다고 <br>
생각합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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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에서는 8월달에 분명히 전화로해지요청을했고 10월에만료라는 <br>
얘길를해서 10월만료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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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만료는맞고 사용방법위반이라고 위반료로 193,000원을 빼갓다고하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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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통장에서 큰금액을 인출할려면 고객에게 통지를하고 고객의 입장과조율을 통해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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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을정식 청구해야하는것이 상식이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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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와의 대화로는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안가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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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모뎀도 찾으로온다고 하고선 오지도안하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주장만하고 <br>
고객의 통장돈은 고객에게 아무런통보도없이 일방적으로 고객통장에서 인출해나가니 <br>
일반시민들은 아무런제재도못하고 당하고 있어야하니 정말 어디에다 어떻게 <br>
호소를 해야하는지 깝깝할뿐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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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시민의 가슴을 좀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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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리라이프는 1588-3002(고객상담사:서**)이며<br>
sc은행은 052 267 2225 울산남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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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