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원온스파 ] 삼원 온수 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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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11-24 17: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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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 하고 물건은 오지않고 전화통화는 수십번에 걸쳐 연락했는데 하시는 말씀은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지금 당장 보내주시겠다는 말뿐이고 물건은 오지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품이 고장이 나서 AS를 맡겼던 제품이 또 고장이 나서 AS를 맡길려고 하니 AS기간이 지나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AS맡겼던 물건이 사용해서 고장이 난거라면 당연히 돈을 지불해서 고치겠지만 AS맡겼던 물건이 고쳐지지않고 그대로 왔는데 AS기간이 지났다고 돈을 지불하라니 그게 맞는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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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A/S받으신 물품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업체의 책임회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