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엑스넷 ] 잘못된 정보의 오기에 의한 구매의 환불요구에 대한 반품배송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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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준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4-11-26 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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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알아보니 비슷한 제품의 경우 한치수 작거나 두치수 작은것중 큰것을 살것을 추천하였으며, 이로인해 환불로 클레임을 걸었으나 판매자는 치수표에 대한것은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무시하며, 전화를 건 제작사(인트존)는 대표기종이 맞으며,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으니 이는 제대로 확인 안한 단순한 고객과실이라며 몰아갑니다.
허나 대표기종이라고 적었을 정도면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용할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은 명백한 오기이며, 실제로도 면적이 20%이상 차이나며 천으로 만들어져 있기에 사실상의 차이는 더 크다고 보아야 될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13.3인치에서 a34x제품의 표기를 빼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는 자신들이 실험해 보았고 확실히 맞다면서 거절했습니다. 허나 이는 개인이 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과라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더욱이 판매자가 직접 게시한 사이트에서도 환불에 대한것은 소비자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고 사이즈의 표기의 오류에 의한 환불은 택배비가 무료가 되는 것은 당연하나 그렇지 아니한 것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하나의 거짓이 없음을 밝힙니다.
첨부파일 1)구매한 사이트
첨부파일 2)같은 제작사에서 만든 같은 사이즈의 비슷한 제품을 같은 노트북에 사용한 결과(다 펼치게 되면 그냥 빠져버림. 그렇기에 제작사에서 측정한 실험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됩니다.)
첨부파일 3)문제의 표기표
첨부파일
- 참고문서.zip (1.2M) DATE : 2014-11-26 0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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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반품 시 업체에서 요구하는 배송비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