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펜시아 ] 숙박비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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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은진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4-11-27 11:39:27
본문
-예약일자:2014.11.25
-예약내용: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리조트 5객실
-사용예정"2015.02.05~08 [3박4일]
-이용대금:3,378,650원
사건진행
-2014.11.25 일 연구실 미팅에서 2015년 2월 6일~7일 열리는 조혈모세포이식학회 참석이 결정되어
연구실 대표로 숙소를 알아봄.
-학회장소가 평창알펜시아컨벤션센터여서 인터콘티넨탈 호텔부터 알아보고 예약함.
-이후 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호텔도 알아봄.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호텔도 예약을 진행함.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취소, 환불 정책으로 인해 예약완료가 곧 구매임을 인지 하지 못함.
-2014.11.26 일 홀리데이 인 알펜시아 호텔 측 예약 확인 전화를 받던 중 취소가 안된다고 듣게 됨.
예약취소, 결제방법 변경, 카드종류 변경, 예약내용 수정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안된다고 함.
-바로 카드 결제해 버림. 3,378,650원
-호텔측의 취소 및 환불 정책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음.
구매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강매가 됨.
-예약한 객실은 확실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임.
이용날짜가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예약 후 24시간이 되지 않아 취소요청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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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예약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성수기에 호텔예약후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시 보상기준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에는 계약금 환급이며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 : 7/15~8/24 겨울시즌 : 12/2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