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죠이록7 ] joy lock7 번호키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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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수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11-27 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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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키에 기재 되어 있는 1544-4013 로 A/S요청을 하였더니 현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단종되어 A/S을 받을수없고 신제품으로 교환해야 된답니다.이런 날강도 사기꾼들이 어디있습니까.학원가야할 애가 집에 같혀 있는데도 긴급초치 해주어야할 상황인데 방문하여 확인도 안하고 신제품으로 무조건 교환해야된다면서 긴급 상황을 약점잡아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며 제품만 팔아먹으려는 파렴치한.JOY LOCK7제조업체를 고발합니다.
4-5년전 몇십만원주고 설치한 제품이 단종되었다고 A/S가 안된다니 말이됩니까?
하도 기가막히고 황당하여 소비자 고발쎈터에 고발한다하였더니 그러라 하더군요.그래서 고발합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열쇠전문가를 찾아 문의한바 9볼트전지와 손가락전지4개 구입하여 밖에서 9볼트 건전지을번호키에 되면 열수있다하여 제가4500원주고 구입하여 처리하였습니다.단돈4500이면 처리할수 있는것을 구입한지 4-5년밖에 안된 제품이 단종되었으니 새제품으로 교환해야된다며 제품만 팔아먹으려고 사기치는 JOY LOCK7 제조업체을 판매을 할수없도록 제제초치를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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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어락 이상으로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로 진행이 되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