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트존 ] 제조사로서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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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명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11-26 23:27:0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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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내용은 구매하신 사이트에 소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사에서는 판매자에게 직접 환불을 해주는곳이 아니며
해당 금액을 지불 받은적도 없사오니 판매자 또는 해당 구매 사이트에
문의해서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사이트에서 고객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것이라면 판매자에게 이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수정요청을 할 것이며 환불처리 해 드릴 것입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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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들은 물품을 제작하는 제작사일 뿐 판매자와 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며 자신들이 만든 광고문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듯하는군요.
하지만 전의 글에서와 같이 이 광고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보호법 7조, 22조, 23조, 35조, 44조 및 광고법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법의 위반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첨부1) 지난번 올린 참고문서와 같습니다.
파일첨부2) 12인치를 적용했을때의 모습. 정확히 딱 맞습니다.
링크1)http://www.goso.co.kr/bbs/tb.php/testDB/206052/701067b55b77d68aaf403df812b996d0
지난번 글 링크입니다.
빠른처리 바라며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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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광고법 위반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